Thursday 1 December 2016

한국 헌법은 헛다리이다.

국고를 훔쳐 개인 금고에 쌓아두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재벌은 처벌하지 못 한다.
그 맛 있는 국물을 어떤 국민, 어떤 검사, 어떤 바보가 마다하겠는가?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무슨 뜻인가?
건국 이래 단 한번도 그 실체도 볼 수 없는 거짓말이다.

권리는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의미도 없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권리'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는 대사기극이다.

토지는 중립한다.  영구적으로 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때 받은 토지 수 십만 평을 한 가문이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의 망령에 의해서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는가?

권력은 끝도 없이 사고를 친다.  권력이 부정하려면 국민이 우매해야 한다.
이간은 효과적인 국민 우매책이다.

국토는 국민에게 각각 그 지분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소유는 생존 전 얼마의 기간과 사후 얼마의 기간 동안을 포함한 생존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 이민의 경우 국토는 다시 중립으로 회복된다.

모든 국민이 국토 지분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끝도 없이 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반증이라고 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00만명이나 광화문에서 소요해도 부정의 기교는 속으로 더욱 발전한다.
국민이 저능하면 본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의원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 줄 모르고, 국민은 요구할 줄도 모르고 선거 때면 아무나 찍어주고 나중에 반드시 또 삿대질 한다.

너도 바보고 나도 바보다.  이런 국민을 그 누가 보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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