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April 2015

채권

어느 이름 난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겠지?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많은 지는 어떻게 알지?

5억 정도 된다면?
그 돈은 빌려간 사람이 쓰지 않고 그 남편이 썼다고 하면?

그것도 결혼 자체가 범죄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었다고 배우자 한 쪽이 말하고 있다면?
이혼 의사 표시 자체가 허용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

1. 빌려간 사람은?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갚아야 한다?
2. 돈을 써버린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로 구속 된 상태인데 갚을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가?  써버린 사람까지 이중 처벌을 할 수 있는가?
3. 빌려간 사람이 구속되면, 써버린 사람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까?
4. 써버린 사람이 시키는대로 빌려준 사람이 말을 잘 들으면 일부라도 돌려받게 되는 걸까?
5. 빌려준 사람의 이후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면 어느 쪽에서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현명하지 못하면, 이처럼 장차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보게 되는 수도 있다.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원금의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수도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