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July 2017

불공정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고들 말하는 것 같다
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법이 엉망인 지 어떤 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근로자는 시간을 따져 몇 일 일 했으니 월급을 얼마 달라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 지를 묻지 않는다
창구에서 손님 약을 올려 평생 그 회사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손해는 직원이 보상해야 한다  노동법은 경직 돼 있고 악용의 사용자의 우려도 있어 고치지 못한다

양 쪽 모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므로 계속 잘 못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youtube에서 본 영상이다
빵을 매장 바닥에 통째로 엎었는데 모두 주워담아 그대로 다시 판다

김제 황산면에서 본 내용이다
조선족 노 부부가 와서 잡일을 한다  여자가 말이 너무 많다  마치 사장이 작업 지시를 하 듯 한다  일하러 온 사람 같지 않고 트집 잡기 위해 온 사람 같다  그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못 하고 우리 작업 현장으로 밀려났다  음식 배달 식당에서 30 분 늦게 식사해달라고 부탁해서 12 시 30 분에 식사를 하게 되었다  조선족 여자가 따라오면서 30 분 늦은 것에 대해 쉬지도 않고 불만이다  식사가 끝나도 1 시 반이 되어도 작업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늦게 식사하게 된 시간 이자를 계산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본 모든 조선족은 이렇게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 속에 정하고 있었다  대국에서 왔다고 월급 주는 사람을 깔보는 태도는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트집 잡기에 바빠 일을 안 한다  시간만 따져서 돈은 받아가야 하겠다고 한다  근로의 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계약 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노동청에서도 이 계산법을 모른다  충주 시청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측이 범죄인이 된 것처럼 전화를 해오고 출두 명령을 날린다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업종이라는 것도 있다  충북 도경 이찬휘 경사 같은 경우엔 전화를 일부러 작업 현장에 걸어 협박까지 한다  조선족 부부는 다시 원래 있던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일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래도 시간 계산은 하루 일당을 요구한다  하루 일당 계산으로 소송을 어찌 하겠는가?  소송 문안을 작성할 시간도 능력도 재판에 참여할 시간도 없다  이런 게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업무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  법이 정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다  법이란 게 고급 공무원이 이용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불만일 수 없겠다는 생각은 해본다

독일 마트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아시안이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르면 잔 돈은 안 주고 딴 짓 한다고 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