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30 October 2015

공중파 폐지

공중파 tv는 없어져야 한다.
공중파 tv는 특정 지역,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없어져야 한다.

나는 이 말을 하고도,  일본이나 중국 tv도 역시 볼 게 없더라는 생각을 한다.
역시,  전혀 쓸모 없는, tv는 없어지고 라디오만 남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 렌터카 소비자 문제를 방송했다.
사실과도 맞지 않는 내용을 왜 방송에 내보냈을까?
생각해보니,  어느 렌터카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회사명으로..

공중파가 마치,  '모모 렌터카를 타면 괜찮다.'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렌터카 업무를 보다보면 의심가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있다.

1. 보험에 관한 내용
2. 자동차 차량 수리비에 관한 내용
3. 100대, 50대의 법적 제한

렌터카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렌터카 업체가 영세하기도 하지만,  업무 방식이 주먹구구식일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또, 법적으로 렌터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

전연령:  렌터카 보험이라면 26세 이상이다.  26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무 보험회사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연령 보험은 특약 형태라 특정 보험 관리자(설계사)가 특정 렌터카의 보험 내력을 보고 계약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보통 여러 회사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자(설계자)를 통해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다.  즉, 전연령 보험은 아무 데나 전화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나온 두 변호사는 이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잘못 알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내용은 일반 보험회사,  특히 생명 보험 회사 직원, 대리점, 설계사가 알지 못하는 분야이다.

나는 LG에 가입을 했었는데,  정말 이 전연령 보험이 실효성이 있는 지를 의심했다.  즉, 26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렌터카는 어떤 손해(할증)를 입게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  실제로 전연령 보험이라는 게 있는 지,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 방법이 없었다.

보험설계사(여기서 설계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확한 직종 이름은 뭘까?)가 버르장머리가 나빠서 렌터카 회사를 인수할 때의 그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보험사나 다른 설계사와 계약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전연령 가입 자체가 다른 보험회사,  다른 보험 설계사와 할 수가 없었다.  이 보험 설계사가 가짜 보험증서를 보내준다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보통, 차량 한 대에 연간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2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렌터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수원에서 사망 사고가 있은 뒤로 같은 회사 명의의 모든 차량은 이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되었다.  이 할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  다들 차량 할증은 차량 한 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 적용이 부당한 것인 지, 한국에서는 다 그런 지도 모른다.  이런 일로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가 다녀갔으나 그 역시 나만큼, 자동차 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전연령 차량 대여는 렌터카 입장에서는 하면 망하는 장사이다.  그 나이는 대개 군대 가기 직전에 차를 빌려타고 사고를 낸 뒤 군대에 입대해버리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
그럼, 26세 이상의 보통 보험으로 하면?  한 달 내에 차량 한 대를 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고 주차장 사용료도 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렌터카 차량은 비싼 외제차가 아니라면 전연령 차량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고,  큰 회사 업무 차량으로 사용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즉,  한국에서의 렌터카 사업은 개인이 몇 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자차 가입:
전연령 차량은 자차 가입 자체가 없다.  그 나이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차량 사고가 분명히 날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 보험회사에서 자차 가입을 해주겠는가?  '전연령'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26세 이상으로 자차가 되는 지 어떤 지는 렌터카 회사의 업무 실적과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나의 경우는 LG와 26세 자차 계약을 맺지 못 했다. (LG 측에서 안 해줬는 지, 금액 때문이었는 지는 기억이 안 난다.)

2000cc 이하 작은 차량이었다.  대여료는 5만원 정도였다.  차량을 빌려간 사람과 운전자가 달랐다.  동네 형이 렌터카를 빌려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주고,  동네 아이들 여섯명이 술을 마시며 밤새 운전을 했다.  사고난 차량을 인수했는데 차는 크게 부셔졌고 차 바닥에는 소주 병이 3 개 굴러다니고 있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했고,  각각 80만원씩 위자료를 받고 퇴원했다.  480만원?  에누리 없이 회사 전 차량에 할증된다.  사고 차량 한 대만 할증되는 것으로 안다면 왜 자동차 보험 할증을 고민하겠는가?  폐차해버리면 될 것을..  나는 운전자 아이의 어머니(삼성생명 설계사)로부터 매일 시달렸다.  '자차 보험'을 하지 않았다고.. 행정청에 고발하겠다고..

나는 LG 보상팀에 연락을 해서 이 사고가 보험 사기가 아닌 지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보상팀에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불쾌한 지..  세상의 악마는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 보상에 대해서도 LG에 의견 제시를 하지 못 했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 사고로 사고 차량 폐차,  전 차량 할증료 떠안았다.

차량 휴무:
차량 사고가 나면 차량이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동안 렌터카는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영업했을 때와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는 성수기 이야기를 했는데,  렌터카의 성수기는 일반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주말이고 연말, 명절, 휴가철에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차량을 렌터카 영업 장소의 매출에 맞게 차량 대수를 유지하므로 성수기의 개념이 없다.  성수기에는 성수기의 매출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대여할 차량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사고 차량 수리:
매년 어떤 단체에서 승합차량을 대여해갔다.  렌터카 전 소유자가 이 단체는 특별히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당시 12인승 승합차는 대여료가 12만원씩 했다.  대여료를 10만원씩으로 하던 지,  이틀 분 대여료를 하루분으로 할일해주고 있었다.  차량은 강원도 행이었다.  나도 설악산 쪽을 여행하다가 가파른 내리막 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브레이크 쪽이 빨갛게 달구어져 있었다.  나와 같은 상황으로 멈추어 서있는 차량이 7대 정도 차를 식히고 있었다.

자동 변속기를 운전하던 사람은 수동 변속기에 미숙하다.  더구나 강원도 산 길은 엔진 브레이크까지 써야하므로 더욱 그렇다.  삼척 어느 공업사에 대여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 입고 되었다.  거기서 단체 직원(충주 시청 도로과)들은 임의로 또 승합차를 대여해 운행을 했다.

차고 고장이라니 견인비 걱정에 현장(사고 현장이 아닌 삼척의 어느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도록 했더니,  이 쪽에서는 고장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수리비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  수리비 80만원 + 추가 대여비 12만원 + 공무원 위자료 = 100만원이 넘어간다.
차량 수리도 3일 정도 걸렸다.  15인승 승합차는 부품 구입도 쉽지 않다고 하였다.  휴차비는 어디서 받지?  이 쪽에서 사람을 사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수리가 끝난 차량을 몰고와야 한다까지..  얼마나 손해를 봤나?
수리가 끝난 차량을 가져와보니 차량 바닥에는 닭 튀김 먹고 남은 것 등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 봉투 두 개 분이 나왔다.  일부러 쓰레기를 바닥에 깔아놓은 모양이었다.

렌터카에서는 크고 작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둔해도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 내역 장부만 들여다 봐도 대충 짐작이 간다.  그래도 자동차 수리비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여러 군대 수리를 맡기지만 결국 좀 더 싸게 해주는 곳을 수리 지정 공업사로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앞으로 다른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를 맡길 지는 자동차 공업사 사장의 말투 같은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다.

파손 부위 확인:
차량이 대여되기 전에 차량을 빌려가는 운전자와 렌터카 직원이 꼭 확인하는 게 있다.
차량을 반납 받으면 꼭 손세차를 한다.  이 때 차량 구석구석 흠집이 새로 생겼는 지를 확인하기 쉽다.  그래서 차량 반납 시, 대여 시 차량 흠집 확인 시간은 같을 수가 없다.

이 작업을 명확히 하자면 두 방법 밖에 없다.  3D 촬영과 재판이다.  대여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서 차 바닥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 상태를 매번 공인까지 해야한다.  렌터카 사용자가 이 작업을 요구한다고 하면 차량 대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렌터카에서 렌터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입증 자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만 듣는다.  '원래 그랬다.'  이런 반응이다.  '전화 무응답'

나도 아주 깐깐하게 흠집 확인을 요구하고 끝에 리프트로 들어올려달라는 소비자를 만나서, 내심 믿을만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량 사고를 내고와서,  원래 그랬다고 우겨서 차량 수리비는 물론 휴차비도 못 받게 되었다.

긁힘 같은 차량 사고가나면 운전자는 차를 내버려두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 뒤로는 전화도 피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군대에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렌터카의 사용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잔머리 싸움을 시작한다.  대여비 깎기, 가득찬 연료를 렌터카 회사 근처에서 연료가 떨어져 밀고 오기, 반납 시간 초과, 하루 사용하기로 대여한 후 차량 미 반납, 과속이나 주차위반 범칙금도 모두 렌터카 회사에서 입증해야 한다.

공중파 방송에서 변호사가 '사기'라는 말을 많이 썼다.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방송사 직원이 스토리를 끌어가는대로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모두들 렌터카 업무를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 변호사는 한 공중파 방송의 '교통 사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었는데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나쁜 렌터카로만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었다.  이 것을 보고 공중파 자체가 왜 존재하는 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기타 손해 배상:
월드컵 경기 때였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승용 차량 위에 올라있는 사람을 본다.  대여차량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렌터카는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  차령이 있어 그 기한이 지나면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매각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멀쩡한 차라도 폐차를 해야한다.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있다.  차량 지붕을 고친 흔적이 있으면 차량 중고값은 곤두박질 친다.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이 비용을 청구조차 못하는 이 사회가 변호사에게는 행복한 사회일까?  문짝 같은 경첩이 달려 있는 부품의 교환도 대형 사고로 보아 중고값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문짝 교환은 만만치가 않아서 수리 차량은 차 운행 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보통이다.  중고차 시세가 문제가 아니라 영업에도 지장이 큰 사항이다.

차량 분실 신고:
차량이 분실되도 경찰에서는 렌터카 분실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대여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12에 자동차 분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차를 찾고 서부 경찰서에 차량을 찾았다고 신고를 마쳤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없었다.  가는 곳마다 잡혀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까지 가야했다.  나중에는 아는 경찰 공무원에게 차를 주었는데,  그 사람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시청, 경찰서 대응:
충주에 가면 롯데마트가 있다.  롯데마트 주위를 도는 푸른색 견인차를 자주 본다.  렌터카는 주말 하루 보고 영업을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렌터카 영업장 입구를 막는 주차를 해서 관청에 연락을 하면 '견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한다.  담당자가 없다거나 쉬는 날이라는 소리만 들었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내겐 가장 영업하기 나쁜 도시였다.

가끔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  26세의 젊은 이가 차를 빌리러 왔다.  운전면허증도 없고 5만원 대여비도 없다는 것이다.  갔다와서 준다고 한다.  차량은 몇 천 만원씩 한다.  그 것을 5만원에 빌려주는 것은 보통 수준의 신용이 아니다.  그 젊은 이는 갖은 협박을 한다.  새벽에 렌터카 사무실을 불 질러버리겠다고 하고 갔다.  경찰에서는 이런 소리를 듣게된다.  '맞아서 피가 났거나,  죽었거나 하지 않으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그 날 밤을 잠을 못 잤다.  분해서,  정말로 이상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분해서..

26세의 나이에 단돈 5만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줘야 한단 말인가?

렌터카 차량은 자주 분실된다.  사라진 차량은 섬 같은 데로 가거나 밀수출되어 찾을 수도 없다.  지하 깊은 주차장에 색깔까지 바뀐 렌터카 차량은 찾아내기도 어렵다.  찾는다 해도 함부로 끌고 오기도 힘들다..  대여 중인 지, 도난 차량인 지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차량에 남은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렌터카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  작은 렌터카 회사는 사라진 차량 몇 대로도 휘청거릴 수 있고,  보험료가 살짝 올라도 렌터카 문을 언제 닫을 지를 생각해본다.

기타 사고들:
일곱명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이 승합차를 빌리러 왔다.  그 전 영업 기록을 보니 자주 차를 빌려간 사람들이었다.  차를 반납받고 보니,  석유통 세개에 경유대신 면세 석유를 싣고 차량 연료로 쓰다 통이 넘어져서 승합차 바닥에 스며들었다.  이 차량은 석유 냄새가 심해서 두 달 이상 대여를 하지 못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구구절절 사연이 길다.  렌터카 영업  상 오는 손님을 가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일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업무 특성 상 직원을 쓰기도 힘들다.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 발급 증명 사본을 떼오면 빌려주겠다?  언젠가까지 자세한 내용에 경찰서 도장까지 찍혀왔는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메모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는 소리..  그러면 자동차를 대여하려고 왔던 사람은 경찰서까지 갔다온 택시비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다.

관공서에서 소비자 고발이라고 전화가 온다.  출두하라고 한다.  딱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렌터카 사무실이다.  사무실을 비우면 대여차량 접촉 사고가 나서 반납되면 수리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  차량 대여자는 운전 미숙의 어린 사람들이다.  차량 대여자가 사고를 내고, 없는 거짓말을 장황히 늘어놓으면,  공무원?은 렌터카 직원에게 출두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목적은 수리비를 대폭 줄이거나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수리비라는 것은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동차공업사 사장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재생 부품을 안 쓰면 그나마 고맙겠다.  자동차 수리 공업사를 지정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렌터카 직원 입장에서는 작은 흠집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작은 흠집을 무시하면 영업은 훨씬 편하고 잘 되긴 한다.  그런데 반납 차량에 그 흠집 근처에 커다란 접촉 사고가 있어도 '원래 그랬다. 계약서 표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트집을 잡히기 쉽다.  흠집 부분을 정확히 표시 하려면 차량 부피 크기의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것이 누구에게 현실적이라는 말인가?

렌터카 차량 부품 바꿔치기 한 것은 바로 알기 어렵다.  가장 흔한 게 베터리, 타이어 바꿔치기인데,  둔한 렌터카 직원은 엔진을 바꿔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것을 누가 재판 하지?  누가 입증을 하고?  왜?  어떻게?

언젠가 프랑스인 부부가 아이 둘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있던 때였다.  충주시외버스 터미널 직원으로부터 한 프랑스 여자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다.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리 해줘야 했지만,  이 차량이 없어지면 차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떠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  시장?  터미널?  차는 누가 찾아주나?  경찰?  시청?  '감히.. 어딜'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렌터카를 운영할 사람이 있다면 말리려고 이 글을 올린다.
렌터카를 굳이 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1. 주차장 부지가 자기 소유로, 주차장 외엔 달리 할 게 없다.
2. 새 차가 어디선가 싼 값에 마구마구 들어온다.
3. 주차장 구청 해당 직원과 친분이 확실하다.
4. 대기업에 수천대씩 렌터카 남품을 할 수 있을 것

전에는 차량이 100대가 있어야 렌터카 등록이 가능했다.  그 것이 완화되어 50대로 축소되었다.  바로 이 제한이 렌터카를 사업 분할하도록 한다.  타 지방에 사는 5명이 각각 10대씩 소유해서 하나의 렌터카 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마치 본사 하나에 네 지점이 추가된 것처럼..

그러나 이 것은 법률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1. 회사를 최초 등록 시와 다르게 본사와 지점(지점은 아니지만 편의상 표현)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차량 한 대 당 있는 영업비를 내지 않는다.
2. 차량은 밀수출 되기 쉽다.  본사에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남고 모든 범칙금, 보험 할증, 영업비 부담을 안게 된다.
3. 차량 판매도 대포차나 밀수출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본사의 허락 없이도 차량 처리가 가능하다.
4. 구청에서 차량 매매 인감증명서 위조가 쉽게 받아들여진다.  본사에서는 한 대 판매로 인감증명서를 떼주면 지점에서는 몇 십대를 병서해서 같이 파는데,  그 것을 받아들여주는 구청이 있다.  그 것이 어느 구청인 지는 렌터카 영업자는 많이들 안다.

공중파가 어쩌다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에 몇 자 올려본다.
세상은 가만히 기다리면 맑은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노력이 소용되지도 요구되지도 않는 세상이다.  다들 그럭저럭 잘들 사니까..  그냥?  나 홀로, 허공에 컹 컹..

렌터카는 일반 대여용으로는 시 군 구에서 할 성격의 업무이다.
소규모 렌터카가 없어지면 누가 손해일까?  정말 급하게 차량이 꼭 필요한 시민들일 것이다.

자동차 명장이 말한 '일부러 낸 흠집'은 내가 봐도 일부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직원이 주차 지역  카메라에 찍힌 것도 수상하다.  그렇지만 흠집만 놓고보면,  자동차 명장이었지,  자동차 사고 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질문한 팀이나 굳이 대답을 해야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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